노동 · 2026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1주 근무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고, 그 하루치 임금을 임금과 별도로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제로 일하지 않은 주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결근 없이 정해진 날 모두 근무)
  •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 방법 (산식)

주 40시간(주5일·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보통 하루치인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단시간):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적용되는 시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예시 2가지

  • 예시 1 — 주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8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시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시 2 — 주 3일 하루 5시간(주 15시간): (15 ÷ 40) × 8 = 3시간분. 즉 시급의 3시간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위 예시의 실제 금액은 적용 시급에 따라 다르며, 최저임금 등 매년 바뀌는 기준은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개근하지 못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으나, 처리 방식은사업장 규정·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무 형태·마지막 주 개근 여부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 자체는 결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는 사업장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서 확인이나 노동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검토일 2026-08-21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근무형태·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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