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2026 기준

일용직 실수령액 계산기

하루 일당만 넣으면, 세금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을 알려드려요.

일용직 실수령액이란?

일용직 실수령액은 하루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일용근로자)가 세금과 보험료를 뗀 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말해요. 총 일당(명목 임금)과 실수령액은 다르기 때문에, 하루를 일해도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일당보다 조금 적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그 차이를 미리 가늠해 보는 용도예요.

세금은 어떻게 떼나 (구조)

일용근로 소득세는 일당을 그대로 과세하지 않아요. 일당에서 일정 금액(근로소득 비과세·공제분)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돼 실제로 떼는 비율(실효 세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소득세의 10%가지방소득세로 추가돼요.

⚠️ 공제 기준금액과 세율·세액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비율은 단정하기보다 현재 기준을 국세청에서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4대보험은?

일용직이라고 4대보험과 무관한 건 아니에요. 근무일수·소득·근로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보험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요율이 얼마인지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공식 기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실제 예시

예시 · 일당 200,000원(설명용 가정): 일용근로는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만 세금이 붙어요. 과세대상 = 200,000 − 150,000 = 50,000원 → 원천징수 소득세 = 50,000 × 2.7% = 1,350원, 지방소득세 = 1,350 × 10% = 135원, 고용보험 = 200,000 × 0.9% = 1,800원. 공제 합계 3,285원을 빼면 실수령 196,715원이 돼요. (2.7%는 소득세 6% ×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반영한 값이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면제돼요. 월 8일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추가로 빠질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공제 기준금액·세율·세액공제율, 그리고 4대보험 적용 요건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어요. 중요한 판단은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세법·실무상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어, 세금과 보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급여를 받을 때는 지급명세서를 챙기고, 필요하면 현금영수증 등 소득 증빙을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당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당 전체가 아니라 일정 공제분을 뺀 뒤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세액공제까지 반영돼 실효 세율은 낮은 편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현재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알바(단기 근로)도 4대보험에 드나요?

근무일수·소득·근로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알바도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요건은 해마다 바뀌니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일용직으로 오래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세금·보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 형태를 사업장과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근무형태·현재 세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식 출처: 국세청 · 4대사회보험 · 검토일 2026-08-21

이런 상황에 써보세요

  • 일당 받는 알바·현장직 — 하루 일당에서 세금을 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요.
  • 급여명세서 검산 — 원천징수된 세액이 맞게 떼였는지 명세서와 대조할 때 참고해요.
  • 여러 날 일했을 때 — 며칠분을 합쳐 총 얼마를 받는지 한 번에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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