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야근·특근하고 받을 추가수당을 1.5배·2배로 바로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이란?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거나(연장), 밤에 일하거나(야간), 휴일에 일하면 원래 받던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주는 수당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이런 조건이 붙으면 시급보다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가산율 (산식)
-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밤 10시~다음 날 새벽 6시):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두 조건이 겹치면 가산율은 각각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50% + 50%가 함께 적용됩니다.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 = 통상시급 × 근로시간 × (1 + 가산율)
실제 예시
통상시급이 X원인 사람이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X × 2 × 1.5로 계산합니다(연장 50% 가산). 여기에 그 시간이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까지 겹치면 연장 50% + 야간 50%가 더해져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본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 실제 시급·시간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가산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은 수당·상여 구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과 급여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초과근무분이 약정된 범위를 넘으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안별 판단).
- 일부 관리·감독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산수당 규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몇 배로 계산하나요?
통상시급의 1.5배(50% 가산)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는 추가로 0.5배가 더 붙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으면 2배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받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2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지만 50%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인 사람이 10시간 연장근무하면 12,000 × 1.5 × 10 = 180,000원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 상담 고용노동부 1350 · 검토일 2026-08-21
이 계산 결과와 설명은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 산정·포괄임금제 적용·관리감독자 여부 등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관할 노동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