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2026 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월급·시급과 미사용 연차일수로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급여를 어떻게 받으세요?
더 자세히 (하루 근무시간·근속연수)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정해진 기간 안에 다 쓰지 못했을 때,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돈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쓰지 못하고 남은 휴가를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계산기 결과와 설명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별 사업장의 규정과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 1년 이상 근속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이후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연차가 가산되며, 한도는 25일입니다.
  • 적용 범위: 위 법정 연차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가산 방식이나 회계연도 환산 등 세부 계산은 사업장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발생일수는 회사 인사팀이나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산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여기서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8시간을 적용합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예시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아 있고 1일 통상임금이 X원이라면, 연차수당은 5 × X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 실제 급여 정보를 넣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 정한 절차대로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발생일수·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등 통상임금 산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황은 사업장 규정·근로계약·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아닙니다. 1년 미만이어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Q. 안 쓴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체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지만,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정확한 산정은 사업장 규정과 관할 노동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 상담 고용노동부 1350 · 검토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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