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10%, 넣기만 하면 바로 계산해드려요.

어떤 금액을 넣으세요?

부가세란?

물건·서비스 값에 붙는 10%의 세금이 부가가치세(VAT)예요. 판매자가 손님에게 받아 국가에 대신 내는 구조라, 사업자라면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뺀 만큼을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산식)

  • 별도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 합계 → 별도(역산):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실제 예시 2가지

예시 1 — 견적을 낼 때(별도 입력)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손님이 낼 합계는 1,100,000원이에요.

예시 2 — 영수증에서 거꾸로(포함 입력)
카드 영수증 합계가 55,000원이면 공급가액은 55,000 ÷ 1.1 = 50,000원, 부가세는 5,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부가세 포함(합계)’을 고르면 자동으로 역산돼요.

세금계산서·영수증에서 이렇게 보여요

세금계산서에는 보통 공급가액세액(부가세)이 나뉘어 찍혀요. ‘부가세 별도’라고 적힌 견적은 나중에 10%가 더 붙고, ‘부가세 포함(VAT 포함)’이면 그 금액 안에 이미 10%가 들어 있어요. 거래 전에 어느 쪽인지 꼭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면세 품목(예: 기초 농·축·수산물, 일부 도서, 일부 의료·교육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아 이 계산이 맞지 않아요.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돼 일반과세와 실제 납부액이 달라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입니다.
  • 여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합계 ÷ 11 이 부가세예요(합계 ÷ 1.1 =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 예: 11,000원 → 부가세 1,000원.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뭐가 달라요?

별도는 표시금액에 10%가 더 붙고, 포함은 표시금액 안에 이미 10%가 들어 있어요. 최종 지불액이 달라지니 견적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비사업자)도 부가세를 신고하나요?

일반 소비자는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세를 낼 뿐 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 신고/조회는 홈택스 · 검토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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