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을 얼마나 떼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근로자의 노후·질병·실업·업무상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네 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며, 가입하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누가 내나요 (부담 구조)
-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대체로 절반씩).
- 건강보험 —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대체로 절반씩).
- 장기요양보험 — 별도로 급여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실업급여 부담분 등 항목별로 비율이 다릅니다).
- 산재보험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즉 산재보험을 뺀 나머지 세 가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고, 월급 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구조)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기준소득월액(또는 보수월액) × 각 보험의 요율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 요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구체적인 % 값은 아래 공식 기관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 페이지에서는 현재값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일정 범위 안에서 계산됩니다. 이 상·하한 금액 역시 매년 변동됩니다.
실제 예시
예를 들어 월 급여가 X원인 근로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구체적인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각 보험료는 대략 X × (해당 보험의 요율) 형태로 계산되고, 그중 근로자 부담분이 매달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빠진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실제 요율과 금액은 그해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값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요율·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지난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대상이면 실제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일용직 등은 일반 상용 근로자와 적용 방식이나 가입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소득세)과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 변동분을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 근무 조건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산재보험도 제 월급에서 떼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실수령액은 왜 계약 연봉보다 줄어드나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된 뒤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과 금액은 개인 상황, 그리고 매년 바뀌는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검토일 2026-08-21
이 계산 결과와 설명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보험료·요율·지원 대상 여부는 위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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