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연말정산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계산기

총급여와 가족 정보만 넣으면, 올해 결정세액을 간이로 추정해 드려요.

📌 항목별 정확한 공제는 월세 · 연금저축·IRP 계산기에서 먼저 구한 뒤, 그 금액을 위 ‘추가 세액공제’에 넣으면 더 정확해져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뗀 세금을,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다시 정산하는 절차예요. 정산 결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았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이른바 ‘13월의 월급’),적었으면 부족분을 추가로 냅니다. 즉 연말정산 자체가 세금을 새로 물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맞게’ 다시 계산해 과부족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계산 흐름 (구조)

세액은 아래 순서로 단계를 밟아 정해져요. 각 단계에서 무엇을 빼느냐가 최종 세금을 좌우합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 결정세액
  • 결정세액을 이미 낸 기납부세액과 비교 →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임)와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직접 뺌)는 적용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주요 공제 항목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게 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부를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일정 기준을 넘는 의료비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난임·미숙아 등은 별도 우대).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부양가족의 취학·학자금 등 교육비의 일부를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지정기부금 등 기부액의 일부를 공제.
  • 주택자금 — 무주택·1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IRP) 납입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

각 항목의 공제율·한도·요건은 매년 개정되므로,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은 반드시 해당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예시

예시(가정한 상황이며 구체 세액·세율은 ‘해당연도 기준’으로 달라짐): 총급여가 X원인 근로자가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을 거쳐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후 자녀·연금계좌·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줄어드는데, 이 결정세액이 매달 미리 낸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환급받는 흐름이 됩니다. 반대로 공제가 적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넘으면 추가납부가 돼요.

주의할 점

  • 세율·과세표준 구간·공제 한도·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반드시 해당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의료비 등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배분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 부양가족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간소화 자료 누락에 주의하세요. 안경·교복·기부금·월세 등 일부 항목은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월의 월급’과 ‘세금폭탄’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정산 결과일 뿐이에요. 매달 뗀 기납부세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 ‘13월의 월급’이 되고, 반대로 적게 냈으면 부족분을 더 내야 해 ‘세금폭탄’처럼 느껴집니다. 공제가 많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 쪽에 가까워져요.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예요.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고 한도가 있으며, 이 비율·한도 역시 매년 개정되니 해당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월세도 공제되나요?

일정 요건(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주택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하면 낸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요건과 공제율·한도는 해당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하고, 계산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참고용)이에요. 실제 연말정산은 항목이 훨씬 많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정확한 예상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식 출처·자료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청 · 검토일 2026-08-21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