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2026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월 평균급여·가입기간·나이만 넣으면 예상 수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그 회사, 고용보험에 얼마나 들어 있었어요?
만 50세가 넘으셨나요?
더 자세히 (근무시간·퇴사연도)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기 뜻과 관계없이 직장을 잃은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단순히 실직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일한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둔 경우가 기본입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체불, 통근이 매우 곤란한 사업장 이전,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구직 등록과 신청: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산식)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가입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대체로 길어집니다).

⚠️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고, 이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기준은 매년 그리고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뀝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한·하한 금액과 1일 지급액은 반드시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평균임금이 일정 수준인 근로자라면, 그 평균임금의 약 60%가 하루치 구직급여일액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그해에 정해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조정되어 최종 일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 수급액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 단위 금액은 그해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과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온라인·집합 교육을 이수합니다.
  4.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재취업 활동 내역 신고)을 받습니다.
  5. 실업인정이 되면 해당 기간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등 제재를 받습니다.
  •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퇴사 후 지체 없이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용직,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은 적용 요건과 기준이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일수 기준은 제도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기간 중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실업인정 신고 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근로 사실이나 소득을 숨기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고, 일한 내용에 따라 그날의 급여가 조정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신청: 고용보험(ei.go.kr) · 워크넷 · 고용노동부 · 검토일 2026-08-21

본 계산과 설명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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