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월 평균급여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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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설명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 형태·계약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정확한 판단은 관할 노동청 확인).
계산 방법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은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데, 산입 항목과 비율은 회사 규정·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밀 계산 시에는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예시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X원이고 3년(1,095일) 근속한 경우, 산식은 X × 30 × (1,095 ÷ 365) = X × 90의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즉 재직일수가 365일의 3배이므로 30일분의 3배(90일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원 금액은 본인의 평균임금을 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한해 가능하며, 인정 사유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회사·노동청에 확인하세요.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계산·적립 방식이 위 산식과 다릅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수령액에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세율·공제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명칭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한 간이 추정치이며, 상여·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검토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