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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매달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전월세 전환이란?

전세를 월세로(또는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환산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대신 매달 월세를 내는 식으로 계약 형태를 바꿀 때, 그 월세가 얼마가 적당한지 계산하는 것이 전월세 전환입니다. 반대로 매달 내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전세로 돌릴 때도 같은 원리를 씁니다.

계산 방법 (산식)

기준이 되는 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전환율은 연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새 보증금) × 전월세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는 줄어든 보증금(차액)에 전환율을 곱해 1년치 금액을 구한 뒤, 12로 나눠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이 산식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곱하는 전환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값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다만 이 상한과 기준금리는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 수치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아요. 계약을 진행하는 그 시점의 현재 기준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또한 이 법정 상한은 계약이 존속되는 중의 전환에 적용되며, 새로 맺는 신규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가 기본입니다.

실제 예시

(아래는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전세 3억 원 계약을, 보증금 1억 원 + 월세 형태로 바꾼다고 해볼게요.

  • 보증금 차액 = 3억 − 1억 = 2억 원
  • 월세 = 2억 원 × 전환율(현재 기준) ÷ 12

여기서 전환율에 "현재 기준"의 값을 넣으면 매달 낼 월세가 나옵니다. 위 계산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이 과정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려요.

주의할 점

  •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의 갱신·존속 중 전환에서 의미가 큽니다. 신규 계약에서는 합의가 우선이에요.
  • 적용되는 상한과 기준금리는 지역·시점·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니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
  • 관리비·세금 등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항목입니다.
  •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전환율이 뭔가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이율(%) 개념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액에 대해 월세가 더 많이 책정됩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계약이 존속·갱신되는 중에는 법정 상한을 넘는 전환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해요. 신규 계약은 협의로 조건을 정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도 바꿀 수 있나요?

네, 같은 원리로 환산할 수 있어요. 월세 × 12 ÷ 전환율로 보증금을 구하면 됩니다. 이 역시 당사자 합의가 전제입니다.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검토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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