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계산기

작년 낸 이자만 넣으면, 소득공제와 대략의 절세액을 계산해 드려요.

대출 상환기간은요?
무주택/1주택 세대주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집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을 사려고 받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는 제도예요. 공제받은 금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환급) 실질 이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공제 조건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무주택이거나 대출로 취득한 1주택 세대).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으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해요.
  •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일 것.
  • 상환기간 15년 이상(일부 유형은 10년 이상)이고,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은 대출일 것.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일정 금액 이하)을 충족할 것. ⚠️ 이 금액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해당 귀속연도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요)

같은 이자라도 대출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한 해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최대 2,0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그 외) → 8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고정금리 + 비거치식(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일수록 한도가 커요. 위 계산기가 이 조합을 반영해 한도와 예상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절세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절세액 ≈ 공제되는 이자상환액 × 본인 한계세율이에요. 예를 들어 공제 대상 이자가 500만원이고 한계세율이 15%라면 대략 75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셈입니다. (예시 — 실제 절세액은 총급여·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주의할 점

  •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이 공제가 아니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별도 제도)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 주택 수·기준시가·상환기간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해당 귀속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 공동명의·다주택 등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이자상환액 증명)로 회사에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이자도 여기서 공제되나요?

아니요. 전세(임차)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로 따로 받아요. 이 페이지는 주택을 구입하려고 받은 담보대출의 이자 공제입니다.

한도가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상환기간(10년/15년), 금리 유형(고정/변동), 상환 방식(비거치 분할/거치·일시)의 조합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자료를 떼나요?

연말정산 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를 조회해 회사에 제출하면 반영돼요.

공식 출처: 국세청 · 자료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검토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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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의 개략 추정(참고용)이에요. 실제 대상·한도·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