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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매년 내는 재산세가 바로 나와요.

집이 한 채뿐이세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보유세)입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이 과세 대상이 되며, 거래나 이익과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매겨지는 세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소유한 물건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계산 구조

재산세는 크게 두 단계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액 = 과세표준 × 재산세율(누진 구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 총액은 본세보다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은 매년·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부 시기

주택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다만 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토지나 건축물 등 대상에 따라 부과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고지 내용과 납부 기한은 지자체에서 보내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 예시

예시로 계산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가격 X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본세)
  • 여기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져 고지서 총액이 결정

이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위 흐름은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주의할 점

  • 비율·세율·특례는 매년·정책에 따라 변동됩니다. 어떤 해의 숫자를 다른 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가 주택·다주택자 등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의 국세입니다.
  •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이 날짜를 전후해 매매하는 경우 잔금일·등기일에 따라 누가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하는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를 왜 7월과 9월에 나눠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상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합니다. 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회차와 금액은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Q.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 해의 납세 의무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전후한 매매에서는 잔금·등기 시점에 따라 그 해 재산세를 누가 낼지가 갈립니다.

Q. 종합부동산세와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보유한 재산 전반에 매겨집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로, 두 세금은 서로 별개입니다.

공식 출처·조회: 위택스(지방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검토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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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계산과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기한은 지자체 고지서와 위택스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