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가·보증금만 넣으면 복비 상한이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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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란?
중개수수료(중개보수, 흔히 '복비')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예요. 매매는 물론 전세·월세 같은 임대차 거래에서도 계약이 성사되면 지급하게 됩니다. 거래를 실제로 성사시킨 데 대한 대가라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 방법 (산식)
기본 구조는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에요. 다만 구간에 따라 별도의한도액(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적용됩니다. 요율은 매매와 임대차가 서로 다르고, 거래금액 구간이 올라갈수록 적용되는 상한요율도 달라집니다.
임대차(전세·월세)는 거래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환산해요.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 (월세 × 100) 같은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환산 방식·기준은 지역·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한요율은 조례로 정해져요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고 개정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에서 특정 요율을 %로 단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 정확한 값은 거래하려는 지역(관할 시·군·구)의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또한 계산된 값은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실제 예시
예시 — 매매가 X원짜리 거래라면, X원 ×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계산한 금액이 그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한 중개보수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 상한 이하에서 협의로 낮춰 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중개사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에 따라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구체 요율은 지역 조례 기준을 대입해야 하므로, 위 산식에 실제 값을 넣어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요율·구간·한도액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른 조례로 정해집니다 — 현재 관할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상한이지 정액이 아닙니다 — 그 안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어요.
- 임대차는 보증금·월세를 거래금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중개사 과세유형에 따라).
-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두면 지출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니요. 조례로 정해진 건 '이 이상은 안 된다'는 상한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므로, 같은 거래라도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랑 전세는 요율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매매와 임대차(전세·월세)의 상한요율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고,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임대차는 거래금액을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나요?
중개사의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 지역 조례는 관할 시·군·구 확인 · 검토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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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와 설명은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거래 지역·시점의 조례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