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대출 · 2026 기준

취득세 계산기

집 살 때 내는 세금(취득세)을 매매가만 넣으면 알려드려요.

다주택·조정지역이면 눌러주세요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자동차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그 밖의 과세 대상 자산을 새로 갖게 되면 취득한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신고·납부는 위택스(지방세)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산 구조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취득가액) × 취득세율로 계산합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취득세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에 더해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고, 면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은 취득세와 이들 부가 세목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각 세목의 구체적인 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취득세의 특징

1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취득가액 구간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다주택자, 법인,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은 세율이 더 높게 적용(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경우에 얼마나 중과되는지에 대한 세율과 기준은 정책에 따라 개정이 잦으므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감면 제도도 있어 요건에 해당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 역시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이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예시

예시로 흐름만 살펴보면, 취득가액이 X원인 주택을 취득했다면X원 × (해당 취득세율)으로 취득세가 계산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 부가 세목이 더해져 최종 총액이 나오는 식입니다. 이때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과 부가 세목의 요율은 주택 수·지역·면적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위택스 및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계산기 결과도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 세율·중과·감면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항상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유 주택 수 산정 방식(분양권·입주권 등 포함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 기한이 있습니다(예: 취득일부터 60일 등 — 기한은 현재 기준 확인).
  • 주택뿐 아니라 자동차·기타 자산의 취득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과 다주택의 세율 차이가 큰가요?
다주택자·법인·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은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중과 기준은 개정이 잦으니 위택스·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액·소득 등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과 감면 범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 취득일부터 60일 등).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기한은 위택스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신고: 위택스(지방세) · 정부24 · 검토일 2026-08-21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