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 2026 기준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만 넣으면 1년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이 바로 나와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내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소유자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운행 여부나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그 해에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계산 구조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하며,비영업용과 영업용은 세율(cc당 세액)이 다릅니다.
  • 차령이 오래될수록(일정 연차 이상) 세액이 일정 비율씩 경감됩니다.
  •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함께 더해져 고지서상 총액이 됩니다.

승합차·화물차·전기차 등은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차종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cc당 세액과 차령 경감률은 매년·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위택스 등에서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부 시기와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한편 1월에 연납(1년치 미리 내기)을 신청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데, 연납 할인율은 매년 축소·변동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그 해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예시

예시로 계산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X cc × cc당 세액 = 자동차세(본세)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 고지서 총액
  • 차령이 오래되면 여기서 경감률만큼 세액이 줄어듦

이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cc당 세액·차령 경감률·연납 할인율은 위택스에서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위 흐름은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주의할 점

  • cc당 세액·차령 경감률·연납 할인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어떤 해의 숫자를 다른 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연중에 차를 새로 사거나 팔아 소유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날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것이 연납 할인의 개념입니다. 다만 할인율은 매년 축소·변동되고 있어, 실제 할인 폭은 신청 시점의 그 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차는 왜 세금이 싼가요?

자동차세에는 차령(차의 연식)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정 연차를 넘기면 해마다 세액이 일정 비율씩 줄어들어, 같은 배기량이라도 오래된 차의 자동차세가 더 낮아집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cc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방식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등에서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납부: 위택스 · 정부24 · 검토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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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계산과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기한은 위택스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