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월급별 연차수당과 확인 순서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월급 250~400만 원일 때 5일치 연차수당과, 연말 전에 확인할 네 가지를 정리했어요.
연말이 다가오면 "남은 연차가 몇 일이더라?" 하고 한 번쯤 확인하게 돼요. 연차를 다 못 썼을 때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계산해 계산기로 직접 돌려서 정리했어요.
💡 이 글의 법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열어 보지 못하고, 여러 노무 안내 자료가 같게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하세요.
연차는 이렇게 생겨요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겨요.
- 1년 이상 근속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이 생겨요.
-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전체 한도는 25일이에요.
-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5인 미만이면 법정 연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안 쓴 연차는 얼마로 받을까
계산식은 단순해요.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월급제라면 통상시급을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포함 기준)으로 잡아요. 계산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월급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고 두고, 미사용 5일일 때예요.
- 월급 250만 원 → 통상시급 약 11,962원 → 1일 95,694원 → 5일 478,470원
- 월급 300만 원 → 통상시급 약 14,354원 → 1일 114,833원 → 5일 574,165원
- 월급 350만 원 → 통상시급 약 16,746원 → 1일 133,971원 → 5일 669,855원
- 월급 400만 원 → 통상시급 약 19,139원 → 1일 153,110원 → 5일 765,550원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풀어 쓰면 3,000,000 ÷ 209 = 약 14,354원, × 8시간 = 114,833원, × 5일 = 574,165원이에요. 통상임금에 식대처럼 비과세 수당이나 고정 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실제 금액은 위 숫자와 다를 수 있어요. 세금과 보험료가 빠지기 전 금액이에요.
연말 전에 이 네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1. 내 남은 연차 일수: 급여명세서나 사내 인사 시스템에서 확인해요. 연차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인지도 같이 봐요. 2.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알리는 서면을 받았는지: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를 지켰다면, 그래도 안 쓰고 사라진 연차에는 수당을 안 줘도 돼요.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소멸 6개월 전쯤 남은 일수를 개인별 서면으로 알리고,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내라고 요구해요. 안 내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요. 이 절차를 빠뜨렸다면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단체 메일이나 구두 안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이 많아요. 3. 회사 취업규칙의 이월 규정: 수당 대신 다음 해로 넘겨 쓰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요. 4. 퇴직 예정인지: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퇴직금 계산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 글을 볼 때 주의할 점
- 위 금액은 월급 ÷ 209시간, 하루 8시간이라는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져요.
- 연차를 쓰지 않으면 수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용촉진 절차 여부가 먼저예요.
- 법과 지침은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출처 · 확인일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해설·상담(135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사용 촉진)
- 비즈폼 365가이드 — 연차 사용촉진 절차 설명(2차 자료)
2026.10.26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결정 전에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