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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 월급·알바 주휴수당으로 환산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정해졌어요. 월 환산액과 알바생 주휴수당까지 계산 과정을 보여 드려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정해졌어요. 지금(2026년) 적용 중인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에요.

한눈에 보기

  • 시간급: 10,700원 (2026년 10,320원 → 380원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2026년 2,156,880원보다 79,420원 많음)
  •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은 아직 바뀌지 않았고, 올해 말까지는 10,320원이에요.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식은 간단해요.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에요.

209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주 48시간)을 한 달 평균으로 바꾼 값이에요. 주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써요. 그래서 월급제로 일하는 분의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알바생은 얼마나 받을까요? (직접 계산한 예시)

시급으로 일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채우면 주휴수당이 붙어요. 주 20시간 일하는 경우로 계산해 볼게요.

  • 주휴시간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일한 시간 임금 = 20시간 × 10,700원 = 214,000원
  • 주휴수당 = 4시간 × 10,700원 = 42,800원
  • 한 주 합계 = 256,800원 (세금·4대보험 공제 전)

내 근무시간으로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에 시급 10,700원을 넣어 보세요.

주휴수당 계산해 보기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시간당 9,630원)까지 줄여서 줄 수 있어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었고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 이 글의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을 다룬 자료를 교차 확인한 값이에요. 실제 급여 계산과 신고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해 보기

공식 출처 · 확인일

2026.10.16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결정 전에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