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월세만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이 바로 나와요.
📌 2026 세제개편안에서 월세 세액공제 확대(한도·소득기준 상향)가 논의되고 있어요. 국회 통과로 세부 수치가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 ‘개편 후’ 기준을 함께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결과는 현행(2024년 귀속) 기준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 무주택 세대주(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 — 세대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사는 집이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그 초과~8,000만원 이하 15%이고, 공제 대상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예요.
월세 50만원이면 얼마 돌려받나요?
1년 월세가 600만원(50만원 × 12개월)이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00만원 × 17% = 약 102만원, 5,500만원 초과면 15% = 약 9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세액공제).
자주 묻는 것
- 관리비도 공제되나요? — 아니요. 순수 월세만 대상이고, 관리비·공용관리비는 제외돼요.
- 부모님 명의 계약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실제로 낸 월세만 인정돼요. 부모님 명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면? — 무주택·세대 요건은 상황에 따라 개별 판단돼요. 이런 경우는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된 이후에 낸 월세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늦게 했다면 그 이후 달만 인정돼요.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주민등록등본이면 돼요.
대상이 아니어도 낙담하지 마세요.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도 월세를 현금영수증(월세)으로 등록하면 소득공제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현행(2024년 귀속) 기준의 참고용이에요. 개인별 소득·공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