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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10월 체크리스트 —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것들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하지만 공제를 채울 시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지금 확인하면 좋은 항목과 예상 환급금을 계산해 보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연말정산은 보통 이듬해 1~2월에 하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과 납입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10월은 "아직 채울 수 있는 걸 점검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지금 확인하면 좋은 5가지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25%에 못 미쳤다면 공제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높아요.
- 연금저축·IRP 납입: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요건(무주택 세대주 등)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챙겨 두세요.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요. 대부분은 1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모이지만, 빠지는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해요.
- 부양가족 공제: 가족마다 나이·소득 요건을 채워야 해요. 올해 소득이 생긴 가족이 있다면 공제 대상인지 연말 전에 확인해 두세요.
예상 환급금, 미리 계산해 보세요
지금까지 쓴 금액으로 대략 얼마나 돌려받을지 감을 잡아 두면,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더 챙길지 정하기 쉬워요.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계산하기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하기월세 세액공제 계산하기💡 이 글의 설명은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공제 항목과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확인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하세요.
공식 출처 · 확인일
2026.10.16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결정 전에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