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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직구할 때 관세·부가세가 얼마 붙는지, 면세인지 아닌지 미리 계산해드려요.
면세 한도부터 알아두세요
- 일반 국가: 물품가격 $150 이하 → 관세·부가세 면세(목록통관).
- 미국발: $200 이하 → 면세. 단 이 $200은 특송업체(페덱스·DHL 등)로 받을 때고, 일반우편은 $150 기준이에요.
- 면세 판정은 물품 가격 기준이에요(배송비 제외). 한도를 넘으면 물품가 + 배송비(운임)를 합친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어요.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과세가격 = 물품가 + 국제운임)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낼 세금 = 관세 + 부가세
관세율은 품목마다 달라요 (대략 참고)
| 품목(예) | 대략 관세율 |
|---|---|
| 의류·신발 | 약 13% |
| 가방·지갑 | 약 8% |
| 시계·안경 | 약 8% |
| 화장품 | 약 6.5% |
| 전자제품(노트북·휴대폰 등) | 0~8% |
| 건강기능식품 | 약 8% + 별도 요건 |
위 세율은 ‘대략’이에요. 실제 세율은 품목의 정확한 HS코드에 따라 달라지고, 자가사용 소액물품엔 간이세율이 적용되기도 해요. 정확한 예상세액은 반드시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렇게 발급받아요
해외직구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개인통관고유부호(P로 시작하는 13자리)가 필요해요. 무료이고 즉시 발급돼요.
- 관세청 UNI-PASS(unipass.customs.go.kr) 접속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 후 이름·주소·연락처 입력
- 발급된 부호(P+숫자)를 직구 주문 시 입력
- 이미 있으면 같은 곳에서 조회·재발급 가능해요.
2026년부터 유효기간과 우편번호 검증이 강화됐어요. 오래전에 발급받았다면 주문 전 UNI-PASS에서 정보가 최신인지 꼭 확인하세요. 부호와 개인정보는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마세요(명의도용 직구 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합산과세 — 같은 날, 같은 사람 앞으로 여러 건이 도착하면 합쳐서 한도를 넘길 수 있어요.
- 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식품 등 일부 품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수량 제한이나 별도 요건이 있어요.
- 환율은 매주 바뀌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써요. 결제 카드 환율과 달라요.
- 모든 결과는 추정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송비도 면세 한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면세 여부는 물품 가격으로 판단해요(배송비 제외). 다만 한도를 넘어 세금을 매길 땐 과세가격에 운임이 포함돼요.
미국은 무조건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특송업체로 받을 때 $200까지예요. 일반우편(우체국 EMS 등)으로 받으면 다른 나라처럼 $150 기준이에요.
관세를 안 내려고 나눠서 주문하면 되나요?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도착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의로 금액을 나누거나 낮춰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정확히 신고하세요.
면세 한도(일반 $150·미국 특송 $200), 부가세 10% · 관세율은 품목별 상이 · 추정치, 관세청 확인 필요 · 검토일 2026-09-01
출처: 관세청, UNI-PASS(개인통관고유부호·예상세액 조회)